[뉴스락]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 3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규정을 위한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8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ㆍ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00,000,000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51,500,000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에 14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제재는 단순ㆍ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ㆍ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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