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의 총파업 피켓이 걸려있다. 사진=서종규 기자

[뉴스락] KB국민은행이 19년 만에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불거진 노사 갈등 중 희망퇴직 부분에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자, 팀장·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고,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국민은행은 2015년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올해 노사간 갈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총파업 이후 매일 교섭을 진행하며 파업 출구 찾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 합의로 노사의 임단협 타결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 협상에 있어 △신입행원 적용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성과급 지급 등의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8일 진행된 1차 총파업이 국민은행 영업에 큰 차질을 빚지 않았다는 평가지만 2차 총파업 예고일이 설 연휴 직전과 맞물려 2차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 이용고객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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