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 당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신 전 부회장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결정했다. 두 회사는 해임이유로 손 전 부회장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었다.

이에 손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을 했다며 2015년 10월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손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손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인터뷰를 했고, 인터넷 내용 역시 진실하다고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신 전 부회장은 사실상 패색이 짙어졌다.

한편, 이번 판결로 롯데의 신동빈 체제는 더욱더 견고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경영일선에 복귀해 최근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매각을 선언하는 등 ‘뉴롯데’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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