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화성동탄(2)지구 택지 개발 사업 조경 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19일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

그러나 수급 사업자와는 법정 기일보다 2개월 가량 지연된 2016년 10월17일 하도급 대금 증액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화산건설은 30일을 초과해 증액해줌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앞으로는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었다는 점, 관련된 수급 사업자의 수가 2개로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화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조치를 이행해 추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