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증권업계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금융검찰' 금감원의 수장이 몇달새 두차례나 바뀐 가운데 삼성증권 사태라는 초유의 금융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나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돈을 증식시키고 관리하는 증권사에서 최근 잇따라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업계가 개선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증권업 전반의 시스템 미비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한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수위 낮은 제재도 업계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모럴해저드의 검은 유혹…시스템 부재에 당국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

증권업계의 모럴해저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 들어서만 업계를 대표하는 증권사 4곳에서 모럴해저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불거진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허술함을 넘어 해당 유령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매도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1000배의 주식이 본인에게 배당됐지만 이를 사측에 통보하기는 커녕 순식간에 매도했다.

금감원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적하는 한편 해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검찰고발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로 인해 삼성증권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것만이 모럴해저드는 아니다. 지난 1월 유진투자증권의 한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들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는 정보에 가장 밀접해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할 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모럴해저드에 빠진 임원은 배우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업무 중 얻은 고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함께 2억 500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차명계좌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9일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A씨를 비롯해 7명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주식매매 혐의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A씨 등 직원들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회사에 계좌개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알리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점검으로 이번 사례를 적발해 금감원에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부통제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 11명 중 8명은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3명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11명에 대해 각각 정직, 감봉,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직원들의 사례와 같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과 본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더라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을 위법이라 본 것이다.

◇지속되는 모럴해저드 논란…"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점검 필요"

업계에서는 지속되는 모럴해저드 논란을 도덕적 해이를 넘어 증권사 내부의 적발 시스템 미비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증권 사태로 증권사의 배당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난 가운데 차명계좌를 적발하는 내부점검 시스템의 부재 또한 문제를 키운다고 입을 모은다.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진 금감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태가 불거진 후 제재를 가하긴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제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한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직원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금소원 등 시민단체에서는 “엉터리 검사, 국민을 기만한 검사”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실제 금융사고들을 산업재해와 비교해봤을 때 제재 수위가 법인과 책임자까지 문책 그리고 입찰 제한 등 각종 제재와 제약을 받게되는 산업재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때문에 산업재해와 같이 해당 실무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증권사들이 실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직원들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내부통제와 직원동향을 감시하는 기능에는 손을 뻗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모럴해저드와 내부통제의 허술함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자본시장의 구조와 시스템이 금융사 위주로 움직인다”며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유착이 고착화된 것 또한 문제”라며 “유착으로 인해 제재 등에 대해 엄격하게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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