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사진=SPC그룹 홈페이지

[뉴스락]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상표권 로열티 꼼수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타깃이었던 SPC그룹의 수사 진행 현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상표권 로열티와 관련된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SPC그룹, 본죽(본아이에프), 원할머니보쌈(원앤원)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자사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부인 이 모 씨에게 넘겨 213억원의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은 애초 이 씨 소유였다가 2002년 ㈜파리크라상과 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게 됐다. ㈜파리크라상은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지급했다.

단, 검찰은 파리크라상이 100% 허 회장 가족회사인 점, 이 씨의 관여 정도가 적은 점, 이 씨가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이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SPC그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지난달 30일 SPC그룹의 뒤를 이어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을 연이어 불구속 기소하면서, 여타 기업 수사 방향의 지표가 될 SPC그룹의 수사 진행 현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법무팀에서 재판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홍보팀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재판 과정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세 기업이 연루된 만큼 SPC그룹의 선례가 본아이에프와 원앤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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