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락 DB

[뉴스락] 호남고속철도 입찰 관련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건설이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를 가진 여타 기업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 28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그룹을 구분해 13개 공구 낙찰사를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입찰 예정가격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뒤 사다리를 타서 낙찰사를 정했다. 이때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수주우선권을 받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사가 정해준 투찰가격에 따라 이른바 ‘들러리 응찰’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2014년 적발하고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304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건설이 취소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투찰가격 결정 등 후속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이 추첨에 탈락했기 때문일 뿐”이라며 “허위 응찰에 참여하며 담합의 완성 단계에 끝까지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9일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최종 판결이 난 만큼 대법원과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유사 사례의 여타 기업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간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2년 5월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이 내려진 같은 달 21일 5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건설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가 유사 사례 기업들의 소송 결과 및 향후 조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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