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화면.사진=금감원 제공

[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일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불거지자 삼성증권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 인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업무에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는 등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를 매도한 직원 22명을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하여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명)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1명) 등 네가지의 유형으로 나눴다.

금감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직원 1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1명의 직원들의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금주 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금주 중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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