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의 첫 공판이 8일 진행됐다/사진=KBS뉴스 방송화면

[뉴스락]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8일 오후2시 이 회장 등 11명과 부영주택·동광주택 등 2개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6차례 공판준비기일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이 회장은 푸른색 환자복을 입은채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달리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다”며 “배임 등 상당 부분에서도 주주가 1인에 불과한 ‘1인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제3자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 회장을 형사처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임대주택 분양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자기자본 없이 임대주택 사업을 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에서 확인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86조를 받아 사업을 집행했다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보증금은 1조8600억원이고 임대료 수입은 44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수치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 변호인은 끝으로 “부영의 계열사 정규직 2700명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 등의 직원까지 더하면 1만명의 생계가 이 회장에게 걸려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2013~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으며,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사실상 1인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영은 현재 이 회장의 구속 수사로 인해 회장 공석의 불안한 상태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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