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KCC건설(사장 정몽열)이 독자생존을 위한 불안한 첫 발걸음을 뗐다.

건설사 도급순위 25위(2017년 기준)의 KCC건설은 건자재업체 KCC와의 내부거래로 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일환으로 규제대상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존 기로에 서게 됐다.

이에 KCC건설은 건설사답게 민간주택사업으로의 영역과 브랜드 확장 및 공격적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계약을 감행하며 홀로서기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CC건설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주택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인지 오래고, 뛰어든 민간사업에서는 경험부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등은 오히려 채무부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락 DB

“높은 내부거래 비중”, “고배당 논란” 등…그들만의 잔치 그리고 공정위의 제재

KCC의 지주사인 KCC(주)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삼형제(정몽진 KCC 회장, 정몽익 KCC 사장, 정몽열 KCC건설 사장)가 운영하고 있다. 지분 역시 오너 일가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KCC(주)의 총 7개 계열사 중 현행 규제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하는 상장계열사는 3개로, KCC, KCC건설, KAC(코리아오토글라스)다.

KCC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5.1%)과 정몽진 KCC 회장(18.11%), 정몽익 KCC 사장(8.8%), 정몽열 KCC건설 사장(5.28%) 등 오너일가 지분이 38.78%에 달한다. 비상장 계열사 케이퓨처파트너스, 금강레저는 각각 100%, 76.5%의 지분으로 오너일가의 직접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KCC건설 최대주주는 KCC(36.03%)이며 정몽열 사장은 29.99%를 보유해 현 공정위 규제 30%를 간신히 벗어났다. KAC 역시 정몽익 사장(25%), 정상영 명예회장(4.65%), 정한선 군(0.25%) 등 오너일가 지분이 29.9%를 기록해 공정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분이 오너 일가 중심이다 보니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그로 인한 배당 역시 오너 일가가 챙겨갔다. 업계에서 KCC건설과 계열사를 두고 사실상 오너 일가 자금 마련의 창구라고 지적하는 데에는 이 같은 원인이 작용한다.

실제로 KCC건설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25% 수준으로 매출 1조3264억원, 영업이익 718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8.4%(2056억원), 104.2%(366억원) 성장했다.

내부거래 비율 자체는 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열사 모든 곳에 지분이 있다 보니 내부거래의 중심지인 KCC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총 78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KCC의 당기순이익 388억원보다 두 배 많은 금액으로, 지난해 4분기 사우디아라비아 폴리실리콘 자회사의 손상차손으로 순이익이 2016년 대비 74.7%(1142억원) 감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여서 눈총을 받았다.

이에 ‘재벌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고, 지분율을 30% 이하로 맞춰놨던 KCC 오너 일가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오너 일가의 개인 지분 출자로 만들어져 지난 2014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82%를 차지했던 KCC자원개발은 일감 몰아주기 비난이 일어 공정위의 타깃이 되자 2015년 11월 모기업 KCC에 합병됐다.

KCC 역시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정위의 집중조사로 더 이상의 내부거래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KCC건설은 독자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독자생존 모색하는 KCC건설, 과도한 PF대출보증계약…“리스크 높아”

KCC건설은 아파트 브랜드인 ‘스위첸(SWITZEN)’과 주상복합·오피스텔 브랜드인 ‘웰츠타워(WELLTZ TOWER)’를 중심으로 민간주택사업 투자를 감행했다.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과 ‘경남 사천 KCC스위첸’이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후분양제 본격화에 대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프로젝트의 가치 및 수익성을 판단해 그에 대한 대출금을 선지급 하는 제도) 대출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절반에서 70~80%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KCC건설은 PF대출보증계약을 돌파구로 삼았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건설의 민간주택 건축사업 채무보증계약 전체 잔액은 8720억원이다. 자기자본 3381억원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이중 PF대출보증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KCC건설이 PF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사업 및 후분양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건물을 다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특성상 확실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증액 반환에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역시 KCC건설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PF 현장에 대한 리스크는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CC건설이 이 같은 후분양제의 리스크를 알고도 잇따른 PF대출보증계약과 채무보증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이유에는 PF대출보증한도 증액뿐만 아니라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된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UG는 중도금 대출 비율을 2016년 8월 100%에서 90%로 한 차례 낮췄고 올해 1월에는 이를 다시 80%로 낮췄다. 이로 인해 청약자의 대출 한계점이 생기면서 건설사가 사업진행을 위해선 이를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로 인해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진 만큼 실제로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KCC건설 민간주택사업 성패를 좌우할 열쇠, ‘채무보증액 안전 회수’

업계에서는 “KCC건설의 민간주택사업이 순항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많은 내부거래로 달성했던 실적만큼의 수확은 몇 년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현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KCC스위첸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포화상태인 건설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꼽히고 있다.

PF대출보증계약을 비롯한 각종 채무보증계약 금액이 안전하게 회수돼야 하는 것은 KCC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선 필수 우선과제다.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이상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회수된 자금을 통해 다음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건설시장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요인이다. 다만 해당 계약의 대부분이 민간주택사업과 연관됐다는 점이 채무보증액 회수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너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KCC건설이 독자생존 노선을 걷는다고 해서 오너에게 집중된 고배당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계열사를 늘려 해당 지분에 따른 배당을 챙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분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입찰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더해지는 등 일감 자체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 외에도 특수관계인과 연동된 재산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나라장터’처럼 공정한 입찰 방식이 정착돼야 하는 만큼 사기업의 공개입찰에 대한 범위 또한 명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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