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 정/사진=일양약품 홈페이지

[뉴스락] 일양약품의 공장 직원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유통·판매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양약품 용인공장 직원 A씨가 전문의약품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성분명 테라조신)’을 수년간 빼돌려 판매한 사실을 지난 3월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트린은 고혈압, 양성전립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치료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용인공장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수년간 계획적으로 하이트린을 빼돌려 불법 경로로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액은 1억5000여만원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A씨의 과거 하이트린 유통기록과 추가 위법사실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일양약품 측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일탈이라 쉽게 알아내기 어려웠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도 있는 만큼 식약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강화 등 적극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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