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롯데그룹 제공

[뉴스락] 롯데장학재단이 증여세 273억원 부과의 취소를 요청하는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롯데장학재단은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국세청이 롯데장학재단의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증여세 273억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때에 초과 부분을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는 신영자 전 이사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은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A씨가 롯데그룹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재단 이사로 취임한 점을 두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그동안 감면을 받았던 증여세 273억원을 부과하자 롯데장학재단 측이 지난해 4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장학재단 측은 1심 재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 이유로 A이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 소속 임원이었다가 퇴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취임을 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장학재단 측은 지난 1월 패소한 직후 즉각 항소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 전 이사장은 과거 대홍기획 비상무이사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급여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취소소송에서도 1심 패소한 바 있어 재판 리스크가 겹쳤다.

대홍기획은 신 전 이사장에게 대홍기획의 비상무이사직을 맡긴 뒤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로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신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임원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의 판단을 따른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한 롯데지주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약 30억원의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신영자 전 이사장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은 현재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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