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노블랜드' '디엠시티' 브랜드를 가진 중견건설사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사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7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계단 상승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주택경기 침체 국면에서 최근 대방건설은 의정부고산지구, 양주옥정지구 분양을 완료한 데 이어 인천검단, 대구국가산단 대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형 건설사가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방건설의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질적인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날선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대방건설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계열사 내부거래와 그로 인한 고배당 의혹 등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간은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행위들이 용인돼왔으나, 시평 30위권 내 중견건설사로 진입하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 1조원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정당국의 칼날도 점점 날이 서고 있다.  

◆ 회계감사법인도 높은 내부거래 지적...사측 “업계 특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대방건설의 4월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별도기준 2017년 매출액 8567억원, 영업이익 1467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각각 32%, 146% 성장했다.

대방건설은 대방하우징, 대방주택, 디비건설, 노블랜드, 대방이노베이션, 대방디엠시티 등 11개 종속회사를 비롯 14개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자체 임대아파트 사업을 벌여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급성장의 비결이 최근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대방건설의 높은 내부거래율을 사정당국이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및 특수관계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2017년 36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6년 내부거래액 2996억원에 비해 훌쩍 뛰어 금액으로만 쳤을 때 역대 최대액수다. 2017년 전체 매출액 8567억원 대비 42%의 매출을 내부거래로 올린 셈이 된다.

2011년만 하더라도 대방건설은 특수관계사 대방산업개발로부터 올린 66억원(2.5%)이 내부거래액의 전부였다. 이후 2012년 456억원(24.9%)→2013년 859억원(28.8%)→2014년 1064억원(22.3%)→2015년 1699억원(23.1%)으로 20%대의 내부거래율을 유지했다.

2016년부터는 돌연 46.5%, 42%라는 높은 내부거래율을 기록했다.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매출을 두 해가 넘는 기간 동안 내부거래로 올려왔다. 거래방식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대방건설 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대방건설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업계에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지적되자 “건설사 특성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해는 자사 자체사업이 종료된 후라 특히 내부거래가 높았고, 앞으로 또다른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내부거래율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지적됨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대방건설은 여전히 40%대라는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계열사 관점에서 보면 더욱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다. 계열사 대방하우징은 지난 2016년 대방건설을 통해서만 39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6년 대방하우징 전체 매출액이 511억원임을 감안할 때 77%에 달하는 금액이 내부거래를 통해 나왔다. 여타 계열사들 역시 70%, 80%를 웃도는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사정당국, 내부거래 조사 범위 확대…대방건설, 아직은 사정권 밖?

물론 매출 1조원을 앞둔 중견건설사 대방건설은 아직까지 준대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내부거래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의 상장사(비상장사는 20%)의 내부거래액 200억원 이상, 연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액을 규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규모만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내부거래액이 이미 2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향후 회사 규모가 확장돼 규제 대상 안에 들 경우 계열사간 깊은 내부거래의 고리를 쉽게 끊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고 있다. 여기서 지원 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 객체는 다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된다.

금지행위 유형은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소위 통행세 행위) 등이다. 대방건설은 계열사와 대부분의 거래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

최근 공정위 역시 단순히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등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 자체에 대한 근절을 위해 중견기업에까지 이러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제과·제빵업체 ‘SPC’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3개월 뒤 국세청 역시 조사관 100여명을 투입해 SPC 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사정당국이 중견기업까지 내부거래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인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 내부거래로 급성장, 실적은 전부 오너에게로

내부거래로 급성장한 회사의 이익은 대부분 오너 일가에게 돌아갔다. 대방건설이 당초 오너 일가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의 최대주주는 구찬우 회장(71%)으로, 2대주주는 구 회장의 매제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29%)다. 대방건설의 계열사 11개 중 9개 회사가 대방건설 100% 지분으로 설립됐다. 나머지 2개 회사도 대방건설 지분이 95%에 달한다.

전형적인 가족회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대방건설은 지난 2015년 주당 2만502원의 배당을 실시, 총 8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에는 주당 4만2499억원을 책정해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총 165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 배당성향은 18%로 일반적이었으나 실적 하락에도 배당액이 두 배 올랐다는 점이 고배당 논란으로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대방건설의 2016년 매출액 6449억원은 전년인 2015년(7368억원)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한 액수였다. 영업이익 역시 1252억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595억원이었다. 실적 하락 국면에서 배당액만 두 배 오른 셈이다.

2016년 구 회장은 지분에 따라 118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회사가 2016년 직원 급여로 지출한 비용은 160억원. 회사 전체 직원 급여의 절반이 넘는 돈이 구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논란이 지속되고 건설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 되자 대방건설은 2017년 주당 5126원, 총 배당액을 20억원으로 대폭 낮춰 실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거 전력으로 인해 대방건설의 이러한 태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2015년 대방건설은 2014년 실적에 따라 배당성향 52%에 달하는 700억원을 구 회장과 윤 대표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시했다가 뭇매를 맞자 “단순오기였다”며 이를 철회, 배당금 지급액을 0원으로 정정하고 당초 700억원을 장기차입금 상환액으로 전환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1조원을 앞둔 대방건설은 어느덧 중견기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그간 지적돼온 내부거래, 고배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4월로 예상되고 있는 2018년 공시에서 경영리스크를 줄이려는 구 회장의 노력이 투자자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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