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플랜트와 선박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 삼강엠앤티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 7.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스포츠 의류 브랜드 ‘JDX’로 알려진 신한코리아 역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8.75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초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등 요인으로 위반 사항의 벌점이 누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 세 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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