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

[뉴스락]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분양을 원하는 예비입주자들은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원가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시행사·시공사 측에서 분양가를 허위로 기재해도 분양절차가 다 끝난 뒤에야 알게 됐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 세분화 개정안 실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택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건설사의 공급 위축을 불러일으켜 또다시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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