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미약품이 오는 1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 지분 10.11%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사외이사, 감사위원 재선임 2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통보받았다. 

3년 전 해당 임원 신규 선임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았던 한미약품으로선 혼란스럽기만 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2일 23개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한미약품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있는 이동호 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의 재선임에 대해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의 우려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호 전 단장이 몸담았던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국내 유일 범정부 차원의 제약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단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R&D 세부자료를 살피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던 이 전 단장이 퇴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전 단장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단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찬반 기준을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전 단장 재선임 안건에 앞서 신규 선임 안건이 있었던 지난 2016년 주총 당시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반대 사유대로라면 오히려 퇴임 직후였던 신규 선임 당시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좀 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기준이 확립되지 못하면 올바른 주주권 행사의 의도를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으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시점에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잘못 해왔던 것이거나 과도한 기업활동 개입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이니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주주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운용기금본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세부기준 31조, 32조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며, 과거 있었던 결정과 현재 의결권 행사 배경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한미약품에 대한 주주권 행사 내역/사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중 세부기준 31조, 32조/사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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