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생활용품업체 아성 다이소에서 직원 부당해고 논란이 제기됐다. 다이소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에 속해있었던 알바생 A씨는 올해 초 한 매체에 “면접 때 안내받지 못했던 노란머리 염색으로 인해 다이소에서 퇴출됐다”고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면접을 통해 합격한 후 본사 고객서비스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던 도중, 사내 두발규정을 어겼다며 “교육을 받아도 다이소에서 일할 수 없으니 지금 나가라”고 통보받았다고 한다.

A씨는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 많은 알바를 해왔지만 두발 규제가 있는 회사는 처음”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면접 과정에서도 안내 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단정한 용모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이를 안내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다수가 있는 교육장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해고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다이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이다 보니 염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교육을 한 것”이라며 “A씨는 면접 과정에선 머리가 평범했는데, 합격 이후 교육을 받을 때 머리가 노란색이었다”고 말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어 “이를 인지한 A씨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지, 강제로 해고한 사실은 절대 없으며 서비스교육 담당자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2017년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업무지시·명령에 절대복종할 것이며, 사내 직원 선동 및 집회, 집단행동을 할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부당 근로계약 이행각서를 16년 동안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2년을 근무해 정직원 전환 기회가 주어진 직원을 해고하거나, 타 유통업체 브랜드 표절 논란, 파손 물품을 직원에게 강매했다는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4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아성 다이소의 부당한 직원처우를 공론화 하자’는 움직임이 발생하기도 했다. 24일 관련 해시태그로 2만4477건의 트윗이 달렸다.

다이소 관계자는 “트위터를 통한 여타 논란들은 이미 작년·재작년 불거졌던 일”이라며 “당시 사과를 하고 대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현재까지도 개선하고 있어 해당 트위터 운동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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