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윈회(이하 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 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다. 하지만 2월 국회 파행으로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경사노위의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가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계류된 민생 법안 중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반면 야당은 기업 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해 단위 기간 연장과 관련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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