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사진=포스코 홈페이지

[뉴스락] 설 연휴기간 근무하던 포스코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런데 회사 측이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라고 알린 것과 달리, 1차 부검 결과 '장기파열'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드러나 유족들이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43분경 경북 포항 남구에 위치한 포스코 공장에서 화물을 이동하는데 쓰는 지상 35m 상공의 부두 하역기를 점검하던 생산기술부 소속 직원 김모씨(56)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함께 근무 중이던 인턴사원 B씨를 운전실에 남겨두고 기계실 점검을 위해 홀로 기계실로 들어갔다. 얼마 후 B씨가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찾으러 나섰고 헤어진 지 1시간 만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김씨는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명치 하단부에 눌림자국을 발견하고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당시 이를 이송 중 고정벨트에 의한 자국이라고 봤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감독관 역시 현장조사에서 산업재해의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현장조사 직후 포스코 측은 사내 재해 속보를 통해 “사인은 심장마비이며 산업재해의 흔적은 없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역시 사고 당일 회사 관계자를 통해 “김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평소 심장질환이 없던 김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납득되지 않았던 유족은 부검을 의뢰했고, 지난 3일 1차 부검 결과 김씨의 사망 원인은 부두 하역기 롤러 부분에 몸이 끼여 ‘장기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포스코와 사법기관 등이 사고 발생 초기에 사고를 축소해 산재 은폐 시도를 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장례식을 미루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함께 산재 은폐 의혹 규탄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조사에서 최초 발견자가 기기 작동이 없었다는 말을 했고 경찰도 직접적인 외상이 없었다고 한 만큼 부검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심장마비라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으며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산재의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조사 및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산재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 점 의혹없이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좀 더 자세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긴 상태다. 약 2주 후에 부검 결과가 나오면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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