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본사

[뉴스락] 기해년(己亥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안마의자 시장 1위업체 ‘바디프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도 악재가 이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사유로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강남지청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주간 진행된 조사에서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박상현 대표를 형사 입건 하고 조만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0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만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약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 156명에게 총 4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연차휴가수당 일부를 부족하게 지급했고, 2016년에는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 분야에서 근로기준법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1만7000원), 과태료 2건(450만원) 조치를 실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의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법 등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바디프랜드의 이러한 리스크는 치명적이다. 지난해 직장 내 갑질 논란에서부터 상표권 배임 의혹, 사내 성폭행 문제 등 크고 작은 논란으로 꾸준히 잡음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사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해 11월에는 바디프랜드의 상표권을 사내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5년 벤처기업투자사 바디프랜드홀딩스(네오플럭스-VIG파트너스 합작사)에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인회사의 상표권을 매각해 개인이 비용을 수령하는 것이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시각에서였다.

지난해 4월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전사메일을 통해 언론제보자를 색출해 징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바디프랜드 소속 전 고위 임원이 지난해 9월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사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같은 악재들로 인해 지난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했던 바디프랜드는 목표를 올해 상반기 상장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로 2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서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리스크가 올해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연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정정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추가 심사가 필요할 때는 심사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그동안의 리스크와 고용노동부의 형사 입건 조치를 염두해 예비심사 승인을 연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진행 중인 상장심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바디프랜드 측은 28일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식 입장에서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였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연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간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0.6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반증”이라고 해명했다.

바디프랜드는 이어 “그럼에도 저희는 위에서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해명만 있었을 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문제와 각종 의무교육 및 산업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에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각종 의무교육이나 산업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연기된 데에 관해선 “한국거래소 측에서 담당하는 상장심사 진행상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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