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포스코

[뉴스락]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발암물질을 불법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남 지역지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 탄화수소)를 연간 수만 톤 가량 불법처리했고, 해당 사건이 광양경찰서로 접수돼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1983년 포스코에 입사해 8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A씨의 폭로에 의해 제기됐다. A씨는 2017년까지 광양제철소에 성형탄 점결제를 납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찰 고발장을 통해 “광양제철소가 발암물질인 PHHS를 연간 수만 톤 넘게 불법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가 광양만 수역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광양제철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뉴스락>과 전화통화에서 "모두 사실무근이며 2017년 A씨가 운영하던 회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보복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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