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받은 토요타 RAV4차량(사진 위)과, 국내출시된 RAV4차량(사진 아래) 비교, 브래킷 장착 여부가 상이했으나 한국 토요타는 이를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한국 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5일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출시 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한국 토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동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토요타 측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했으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라 정명령(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8억1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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