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 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 과정에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돼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등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 명절 기간 집중적 판매 상품 등을 이유로 반품했다.

또한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과 관련된 서면 약정을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채 불완전하게 채결했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르면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아울러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에서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수령했고,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 불공정 거래 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협유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를 정비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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