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서울사무소 및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뉴스락 DB

[뉴스락] 배임·횡령방조 의혹을 받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지었다. 포스코 측은 고발 접수자인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 회장을 배임·횡령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달 2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민연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회사 비리에 개입했다”며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동화 전 부회장은 베트남 공사 현장소장과 공모해 44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3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최 회장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송파경찰서에게 넘겼고, 경찰은 이후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초 시민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했을 당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면서 “경찰의 이번 발표로 당사의 무고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와 포스코의 이러한 법정 공방은 신규 설립 예정인 ‘제3노조(가칭)’와의 갈등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스코 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스코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노추위)가 지난 4일 “민주노총 노조와 한국노총 노조 모두 포스코의 발전과 소속 직원을 위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제3의 기업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정민우 시민연대 대표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노추위 관계자는 “포스코 직원을 위한 노조를 만들기 위해 정민우 대표를 여러 번 만나 설득했다”며 “‘제3노조’는 강성 노조 탄압과 어용노조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최 회장을 비롯한 포피아(포스코+마피아)에 대적해 적폐 없는 올바른 포스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추위는 제3노조 구체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논의를 하고 있다.

정민우 대표가 속한 제3노조가 설립될 경우 포스코는 사실상 시민연대가 아닌 자사 노조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정민우 대표는 최 회장을 상대로 정동화 전 부회장 관련 고발 외 다른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여서 노사화합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7월 최 회장을 로이힐 광산 투자와 관련해 부실투자 방조, 배임,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포스코가 투자했다 실패한 호주 서부 로이힐 광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연대는 당시 포스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었던 최 회장이 객관적 자료를 은폐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하도록 해 실패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힐 광산 투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의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연대는 지난 11월 포스코가 기자들을 모아 기자단을 구성해 호주 로이힐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포스코는 1,2차에 걸쳐 총 28명의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로이힐 광산 투어를 실시했는데, 일각에서 기자들이 내는 경비 600만원을 포스코가 현금 또는 광고 등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해외 견학 신청은 가고 싶은 기자들이 이메일로 신청한 것”이라며 “법무실에서 검토한 사안으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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