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3개 업체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국내 3개사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무부는 이들 3개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담합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3개사에 2억 3600만달러(한화 2673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법안이 생긴 이후로 최대 금액이다.

미국 법무부는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대해 10년간 유류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들 3개사의 담합으로 미국 국방부는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조사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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