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누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밝혀졌다. 서영은 199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우는 1982년까지 삼성종합건설이 보유한 지분 47%를 포함해 신원개발(47%), 삼성 임원(6%) 등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후 외형상 삼우 임원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삼우를 설계부분(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한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新삼우가 삼성에 계열편입되는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 168억원 가량의 절반에 못미치는 69억원의 배당금만 받고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또한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부터 얻으며 높은 이익률을 누려왔다.

이에 공정위는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과 삼우와 서영이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주 명의로 은밀하게 은폐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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