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운영 브리핑. 사진=해경 제공

[뉴스락] GS칼텍스가 9년 동안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한 것이 적발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개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GS칼텍스 A고문 등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하고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B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

자산 5조 규모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은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하지만 A고문은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 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위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고문은 생산본부장 재직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B예선업체 주식을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했다.

GS칼텍스는 B예선업체를 자회사로 둔 해운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화주인 정유업체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다.

또한 GS칼텍스는 B예선업체가 과도한 금융권 대출로 인해 담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했고 GS칼텍스 공장장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예선업체와 여타 계열사에 340억원 가량의 연료를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B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예선 배정 청탁과 함께 44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해운대리점 2곳도 적발됐다.

해경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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