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추성훈 안마의자’로 유명한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주)바디프랜드가 올 연말 상장 추진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두산그룹 계열 벤처기업투자사인 네오플럭스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와 손잡고 바디프랜드를 인수할 당시 상표권 매각과 관련해 뒤늦게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것.  

7일 업계에 따르면 현 바디프랜드 최대주주 BFH(네오플럭스-VIG파트너스 합작 특수목적법인)는 2015년 6월 바디프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강모 본부장에게 180여억원에 상표권을 매입했다.

이는 2015년 8월 바디프랜드 인수완료 직전 실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시 BFH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전 회장 체제로 경영돼오던 바디프랜드의 지분 90.35%를 298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BFH는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인수 이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다. 증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BFH가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금액은 4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BFH는 현재 바디프랜드를 코스피 상장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이런 민감한 시점에 업계에서는 2015년 당시 바디프랜드 상표권 거래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당시 창업주 조경희 전 회장의 사위인 강 본부장이 180억원에 매각한 바디프랜드 상표권은 현재 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오너 일가의 상표권 부당이득(횡령 및 배임) 논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 “인수 전 개인소유 발견, 수습 진정성 알아달라”, 상표권 비용 수령 해명은 없어

일각에서는 기업 브랜드(상표)는 회사(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브랜드를 만든 창업주(오너)나 그 오너 일가라 할지라도 개인 소유화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최근 검찰이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본죽’의 본아이에프,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파리크라상’의 SPC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이 그 예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계열사로부터 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허영인 SPC 회장은 1심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지난 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은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를 통해 상표 창작·메뉴 개발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각각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 이후 2년간 특정 사고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했다.

(주)바디프랜드의 창업멤버이자 오너 일가에 속하는 강 본부장은 회사 설립 2년 전인 2005년, 바디프랜드의 상표권을 등록해 10년 동안 개인 보유해왔다. 

다만 현재 상표권 논란과 다른 점은 강 본부장이 바디브랜드 상표권 소유자임에도 회사로부터 사용료(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회사 매각을 앞두고 돌연 상표권 매각을 통해 180억원을 챙긴 점은 의아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바디프랜드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지난 5일 답변을 받았다. 

바디프랜드 측은 “(현 최대주주인 BFH가)인수 전 실사 과정에서 상표권이 개인 명의로 돼있음을 발견하고,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결정이었으며, 개인 소유 상표권을 회사 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회사로 돌려놓은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강 본부장은 상표권 매각 이전에도 회사를 위해 선의로 로열티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표권 부당이득 논란에 휩싸인 기업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바디프랜드 역시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출발해 으레 기업들이 그렇듯 초기 개인이 만든 상표권이 개인 소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회사 소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계선이 모호했다.

때문에 BFH는 바디프랜드 인수 과정에서 제3기관으로부터 공증을 거쳐 매입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실제 강 본부장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로 나타났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전국 125개(8월 기준) 직영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본사 직원이 지점을 관리한다. 서울의 모 직영점 A지점장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본사 소속 직원이 지점장 즉,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관리를 본사에서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모 직영점 B지점장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바디프랜드 직영점 시스템은 본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맹점처럼 따로 상표권을 지불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 “상표권 소유자인 강 본부장이 10년간 상표권 로열티를 선의로 수취하지 않았다기보단, 직영점 위주로 운영되는 바디프랜드 특성상 본사가 이를 직접 관리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강 본부장에게는 회사로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었던 여유기간이 10년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문을 낳는다.

BFH 역시 인수 과정에서 상표권을 회사에 귀속시켜 인수를 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무엇보다 강 본부장이 상표권 매각금으로 약 183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뚜렷한 상황에서, 위법성에 대한 회사 측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회사 임원이자 창업주 사위인 강 본부장의 상표권 매각에 대한 위법성(배임 등)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1.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BFH는 주요경영진(강모 본부장)에게 산업재산권(상표권) 취득을 목적으로 180여억원을 지급했다/ 2. 강 본부장이 2005년 취득한 바디프랜드 상표권/ 3. 강 본부장과 바디프랜드는 같은 날 해외상표권 등록을 했다. 자국상품분류 중 035 코드가 중복된다/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특허검색서비스

◆ 인수 후 해외상표권 또 출원한 강 본부장, 막지 못한 회사…“실무진 단순착오였다” 석연치 않은 해명

강 본부장의 상표권 매각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위법성 가능성 있다는 의혹은 접어두서라도 BFH에 매각 된 이후 강 본부장의 행보는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지난해 강 본부장이 개인 명의로 바디프랜드 해외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다. 바디프랜드가 주장하는 ‘진정성’에 기한다면 강 본부장은 해외상표권을 회사 소유로 출원했어야 신뢰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실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실무진 착오로 신청이 진행된 건으로, 향후 바디프랜드가 미국 진출시 사용할 상표권은 모두 바디프랜드 명의로 돼있으며 강 본부장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 정리하지 않았다”면서 “해외상표권으로 개인에게 로열티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BFH가) 2015년 인수 전 상표권이 개인에 있음을 발견하고 신속히 이를 매각 조치했다는 곳에서, 불과 2년 만에 또 개인의 특허출원을 막지 못한 것은 단순착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아해 했다. 이어 “착오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취소만 했어도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현재도 이 회사 임원인 강 본부장이 자사 해외상표권 출원을 아무런 목적 없이 했을 리 없다는 지적도 한다.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뉴스락> 취재 결과 강 본부장은 지난해 11월20일 바디프랜드와 같은 날 개인명의로 해외상표권 출원을 했다. 상표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며 상품분류코드(035)도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바디프랜드 측 답변을 역으로 풀이하면 강 본부장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바디프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시 소유권 분쟁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강 본부장이 상표권을 취득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바디프랜드 측과 제3자간 소유권 다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 여지가 발생할 경우 상장심사의 검토 사안이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회사간 상표 도용 및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논란은 개인이 법인회사 상표권을 소유해 매각비용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보다는 횡령 또는 배임 혐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3월 설립된 바디프랜드는 현재 헬스케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안마의자 뿐만 아니라 의료용 전동기, 냉온정수기, 침대프레임, 소형안마기 제조판매 및 렌탈 사업 등 다양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를 통해 공격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추성훈 안마의자’ 렌탈로 유명세를 탔으며, 8월 기준 전국 125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5년 벤처기업투자사 네오플럭스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손잡고 설립한 BFH(바디프랜드홀딩스)에 매각 되기 직전인 2014년 매출액은 1438억1698만원, 영업이익 271억1777만원을 기록했다. 

BFH가 인수 후 이듬해(2015년) 매출액은 2635억5839만원, 영업이익 565억9622만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4118억9015만원, 영업이익은 825억3255만원을 기록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바디프랜드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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