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수입자동차 BMW가 잇단 엔진 폭발사고와 미흡한 후속조치로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BMW 한국 공식 딜러사 한독모터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회사의 성장 배경에는 오너 일가가 회사간 과도한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해왔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계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신광 한독그룹 회장은 1987년 석유류 판매 및 운송 용역을 하는 한미석유를 설립해 GS칼텍스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매출고를 올렸다. 이후 1991년 주유소 건설 및 건축공사·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한미건설을 잇따라 설립했다. 나아가 2002년에는 원스톱(One-Stop) 자동차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한독모터스를 설립, 그룹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석유 저장설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에너지넷도 한독 산하에 있는 기업이다. 

특히 한독모터스는 BMW를 수입·판매하는 공식 딜러사로 나서 연매출 1조원대 기록하며 사실상 한독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 등 사정당국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일감 몰아주기 강화에 나서면서 한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 회장이 계열사 직원에게 자택 관리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신광 BMW 한독모터스 회장, BMW 한독모터스 서초전시장의 모습/사진=한독모터스 홈페이지, 뉴스락 DB

◆ 한독모터스-한미건설-한미석유 3자 일감 몰아주기, 오너 일가 100% 지분 회사의 수익 늘리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독모터스는 박 회장의 아들 박재형 씨가 지분 56.46%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다. 다음으로 박 회장이 16.6%, 박 회장의 부인 고수옥 씨가 13.47%, 박 회장의 딸 박진영 씨가 12%, 박 회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철 씨가 1.47%를 보유하고 있어 한독모터스는 사실상 100% 가족회사다.

이 회사는 BMW 판매 외에도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 

2016년 한미건설로부터 76억5481만원의 용역매입 거래를 했으며, 2015년에는 2016년의 두 배에 달하는 140억4581만원의 거래를 했다.

한미건설은 한독모터스 외에도 지난해 한미석유와 51억8105만원의 매입거래를 했는데, 한미건설 역시 박 회장 76.4%, 고수옥 씨 11.6%, 박재형 씨 외 친인척 4명이 12%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한미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187억원, 당기순이익은 1억7127만원. 한독모터스와의 거래가 계상된 2016년에는 매출액 267억원, 당기순이익 1억9113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의 3분의1을 한독모터스를 통해 달성한 셈.

박 회장이 42.9%의 지분을 보유한 한미석유는 지난해 한미건설, 한독모터스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만 1880억7044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한미석유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약 5396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34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독모터스-한미건설-한미석유 3자로 이어지는 일감 몰아주기가 지속될 경우 시장경쟁의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100%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에게 고액의 배당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박 회장의 회사는 자산총액 5조원이 되지 않아 직접적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으로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일감 몰아주기 행위 자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독 역시 완전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게 됐다.

박신광 회장이 대표이사직으로 있는 회사의 지분 현황, 1. 한독모터스 지분 2. 한미건설 지분 3. 한미석유 지분/사진=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2017년 감사보고서

◆ 한미건설 직원 동원해 자택 관리한 박 회장, ‘갑질·횡령·배임 의혹’…“문제 생기면 남의 회사?”

최근, 박 회장은 한미건설 직원에게 자택 관리를 맡겨 갑질 의혹에서 나아가 횡령·배임 의혹까지 제기되고 상황이다. 

뉴데일리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박 회장 자택을 10여일간 취재한 결과 박 회장이 자택 관리에 한미건설 소속 직원을 동원했다”고 의혹 제기했다. 

한미건설 소속 직원들은 이달 초 태풍 ‘콩레이’가 지나간 뒤 쌓인 낙엽과 먼지 등을 청소하기 위해 박 회장 자택에 방문했으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박 회장 자택 앞 수도관의 동파방지 작업도 진행했다.

한미건설 유니폼을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한 직원은 “자택 관리를 하면서 별도의 수당이 나오냐”는 질문에 “우리는 월급제일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박 회장이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자택 관리 업무를 시키면서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갑질’로 인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삿돈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형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서울 평창동 자택의 경비용역업체 급여를 계열사 정석기업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독모터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한미건설과는 회장님만 같을 뿐 별개의 회사라서 그곳의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축했다. 특수관계자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사실상 계열사간 수천억 원의 거래를 주고받아왔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자 별개의 회사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한미건설 관계자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내용과 관련해 어떤 말씀도 드리기 곤란하다”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끊어 더이상의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세부 내용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만약 회장 자택 관리를 한 직원에게 법인인 회삿돈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직원이 관리비용을 대신 지불했을 경우에도 회장이 자택 관리비용에 대한 이익을 봤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자택 관리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직권 남용 즉, 갑질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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