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더샵2차 아파트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 홈페이지

[뉴스락]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에코시티 더샵2차’ 아파트 단지 화장실 타일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해당 아파트 한 입주민이 간이측정기로 화장실 타일 인근의 라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양이 검출됐다.

이에 입주민은 시공사 포스코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전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주시가 직접 해당 아파트에 간이측정기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200베크렐(Bq/㎥)의 10배가 넘는 2000~3000베크렐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화학물질이 아닌 땅속에 잠재돼있는 물질로써,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흡연에 이어 2위에 올라있다. 업계 전문가는 “라돈 특성상 시공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자갈이나 모래 등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건축자재에서도 충분히 새어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라돈 검출의 원인은 화장실 타일로 사용된 천연석 석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천연석 석재가 사용된 세대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아파트의 천연석 사용 세대는 전부 교체해드릴 예정이며, 타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인체에 해로운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니라 고급소재인 천연석을 사용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유감”이라며 “시공시 건축자재로 인한 공기 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당사는 우선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신속히 교체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최근 라돈 검출 제품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아파트 내부에 대한 공기 질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실내 공기 측정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주택법상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다”며 “최근 라돈이 이슈가 돼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 유사 기관들과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점검될 수 있도록 협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협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논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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