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계 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생산가격을 높이는 재해농가 93곳을 누락시키고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해 농가에 불이익을 준 하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 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550개 가량. 이중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이며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전체 출하건수의 32%를 웃도는 2914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며 “육계계열회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와 육계계열회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림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하림은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됐던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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