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호텔

[뉴스락]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객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닌 외부인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보안요원과 책임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8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A씨와 보안팀장 B씨, 보안주임 C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해도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안전을 유지해야 하지만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며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C씨에 대해선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또한 C씨에 대해선 “폭행할 당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11일 새벽 3시 경 롯데호텔 7층에서 31층을 다니며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르는 한 외부인을 C씨가 발견해 A씨와 B씨에게 이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외부인이 저항하자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후 올라타 주먹으로 10여차례 폭행을 가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가슴과 목 부분을 눌렀다. 이 가운데 도착한 C씨 또한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해당 외부인이 호흡을 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목과 가슴 부위의 압박으로 질식해 사망했다.

이와 관련 롯데호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 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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