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미니스톱

[뉴스락] 한국미니스톱㈜(대표 심관섭)이 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했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해 관련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 또한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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