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입주 한 달이 갓 지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누수, 균열 등 각종 하자보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입주 전 이행되지 않았던 여타 조건들을 봤을 때 예견된 사안이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기 고양시 중산동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사진=김재민 기자

6일 업계에 따르면 1802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된 경기 고양시 중산동의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 5월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주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신고만 1만5000건, 실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 카페에는 균열, 자재탈락뿐만 아니라 누수 등 다양한 원인의 크고 작은 하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연이은 하자발생, 임시방편 보수에 입주민들 불만 폭주…일부 입주민 “시청 민원 넣었지만 반응 없어”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규 아파트 바닥 누수 하자보수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로 보이는 작성자가 청원글을 게시했다.

작성자는 이미 하자신고를 했지만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미흡하고 불성실한 대처로 인해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청원글을 올린 상태라고 전했다.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바닥 하부에 젖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진매트까지 모두 제거하고, 벽체 단열재가 물을 흡수해 기능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벽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은 바닥마루를 건조한 뒤 재시공하는 조건에 그쳤다”고 한다.

실제로 각종 피해 가운데 누수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세대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용부인 지하주차장에도 누수가 발생해 바닥에 물이 고였다/사진=입주자 카페, 김재민 기자

누수 피해 입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베이크아웃(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개·보수 작업을 마친 건물 등의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이후 발코니, 천장 등 각종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뉴스락> 취재 결과 심지어 공용부인 지하주차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물이 새면서 바닥에 물이 고이기도 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누수 발생 자체보다 시공사의 대처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취재에 응한 한 입주민은 “발코니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시공사 측에서 페인트칠을 하면 해결된다며 칠만 해주고 갔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민 역시 입주자 카페를 통해 “균열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면 근본적으로 벽 속을 메워줘야 하는데 겉만 바르고 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스락>은 단지 내 위치한 A/S센터에 방문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통합 관리는 본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본사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하자 내용이 조금씩 상이해 내용 하나하나 자세히 알 순 없지만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자보수기간이 1~2년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측은 이것을 꾸준히 지켜보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조치를 취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 김모씨는 당초 인지하고 있던 모습과 다른 내부의 모습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12동 입주예정자 김모씨 집 발코니에는 손잡이가 없어 여닫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발코니에는 수도시설과 배수관이 없다, 김씨는 하자신청 결과 "원래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사진=김재민 기자

112동에 입주예정이었던 김씨는 발코니에 문고리가 없거나 발코니 자체에 수도설비가 돼있지 않은 점 등으로 하자신고를 했으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고양시청에 3번의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59m²B형을 매입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선 59m²A형만 볼 수 있었다”며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아 일부 조건이 다를 순 있다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하자를 두고 ‘59m²B형은 원래 그렇다’고 답변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입주민들 “분양 당시 홍보 내용 이행 되지 않아”,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 ‘깜깜무소식’

일각에서는 입주 전 이행되지 않았던 여타 조건들을 봤을 때 하자신고와 그에 따른 불만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당초 분양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단지 인근 대형마트(롯데마트) 입점 예정, 단지 내 임대아파트 2동 조성 등의 조건을 홍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입주를 앞둔 시기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3월 용산에 위치한 시공사 사옥과 시청을 오가면서 시위를 했다.

입주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롯데마트는 첫 삽을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측도 예정이라고 말했을 뿐, 착공과정은 롯데마트 측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롯데마트 관계자 역시 해당 지점의 오픈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고양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롯데마트 착공 계획에 대해 “허가까지는 받았는데 착공 연기 신청이 돼있다”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언제까지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입주민들은 “분양 홍보할 때는 당장 입점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무도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텅 비어있는 롯데마트 입지예정지 모습과 임대아파트 건축현장 모습, 이대로 임대아파트 4개동이 지어질 경우 108동의 조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사진=김재민 기자

한편 당초 2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이었던 임대아파트는 4개동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106, 107, 108동의 조망권이 가려지고 있는 상태. 이들은 뒤늦은 공사로 인한 분진가루에도 노출돼 있다.

취재에 응한 한 108동 입주민은 “108동 입주계약 당시 임대아파트가 4개동으로 나뉘어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며 “뒤늦은 공사로 소음은 물론 분진가루가 많이 날려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4개동으로 나누었을 때 층이 낮아져 오히려 조망권이 덜 가려진다”면서 “임대아파트 건축계획은 당초 공표돼 있었던 만큼 사업승인도 제대로 났을 뿐더러 공사과정에서도 규제를 잘 이행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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